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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모형에 빨간 리본이 묶여 있는 증여 장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상황을 상징하며, 테이블에는 계약서와 계산기가 함께 놓여 있음.
    언제 물려줘야 세금 덜 낼까? 절세 타이밍의 기술

    “상속 전에 미리 주면 유리하다?” – 증여의 개념과 세금 전략

    1. 서론 – '미리 주면 세금이 줄어든다?' 증여의 진실

    “집은 미리 자식한테 넘겨야 세금 덜 낸대.” “아빠가 살아 있을 때 증여하면 상속세 안 낸다던데?”

    부동산이나 자산을 가진 부모님들이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도 치솟고, 상속세가 무섭다는 말이 많아지면서 ‘미리 주는 게 낫다’는 증여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정말로 미리 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글에서 “증여세 공제 얼마”, “자녀 증여 방법”, “상속세보다 증여가 유리한가요?” 같은 질문들이 수십만 건씩 검색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에게’, ‘언제’, ‘얼마까지’ 미리 주느냐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집이나 돈을 미리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 국세청은 이 증여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 증여는 나중에 상속세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그냥 “미리 주면 유리하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증여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10년 단위로 계산되고, 가족마다 공제 한도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바로 세금이 발생하고, 그 시점부터는 국세청이 유심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할 점은, 증여하고 5년 안에 사망하면 그 재산은 다시 상속세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단순히 증여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얼마까지는 괜찮은가요?”, “어떤 경우에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가요?”, “증여하면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자녀한테 집을 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같은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결국 증여는 절세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증여는 내 가족의 자산 구조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이전할지를 생각하는 현명한 재정 전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란 무엇인가 – 상속과의 차이부터 짚기

    증여와 상속은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주는 것, 상속은 사망한 뒤에 남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과적으로는 ‘누군가가 재산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적·세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증여세(Gift Tax)는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경우, 그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지며,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관계인지(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에 따라 공제 기준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부모님께 재산을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증여세 공제 한도라는 게 있어서 일정 금액 이내로 증여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자녀(직계비속): 10년간 5천만 원까지 면세
    •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 기타(손자, 형제자매 등): 10년간 1천만 원까지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7천만 원을 주면 초과한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럼 공제 금액 한도 내에서 증여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증여는 받은 사람(수증자)이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까지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증여세를 피하려고 여러 사람에게 쪼개서 주는 것도 국세청이 다 들여다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며느리, 손자에게 동시에 준 경우,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게 몰아준 거라면 합산 과세가 됩니다.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더 유리한가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게 정답입니다. 증여세는 즉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상속세는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현금 유동성이 낮은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등기 비용, 양도세 등 부가 비용도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세금만 덜 낼 수 있다”는 관점은 매우 위험합니다.

    정리하자면, 증여세는 상속과 다르게 지금 당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고, 정해진 공제 범위 내에서만 면세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증여하면 절세”라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고, 진짜 중요한 건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떻게 주느냐입니다.

     

    미국에서는 반대로 증여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연간 증여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그 이상은 'Lifetime Gift Tax Exemption'이라는 제도에 따라 사후 상속세 한도와 합산해 관리됩니다. 즉, 증여세와 상속세가 ‘통합 관리’되는 셈입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에서도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은 세율 구조(10~50%)를 공유하지만, 과세 기준일과 공제 방식은 다릅니다. 상속세는 사망을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평가하고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건별로, 시기별로 계산되며 10년 단위로 합산 관리됩니다. 이처럼 증여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세무적 책임을 가진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냥 조금씩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대로 된 절세 전략은 이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3. 얼마까지 괜찮을까? – 증여세 공제 기준과 세율

    많은 사람들이 증여를 고민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가?”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증여 공제한도와 누진세율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10년 단위로 비과세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 직계존속: 5천만 원
    • 직계비속: 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배우자 간 증여: 6억 원까지 비과세
    • 기타 친족: 1천만 원까지 공제

    여기에 2024년부터는 혼인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기존 공제 외에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혼인 또는 출산일 전후 2년 이내에 이뤄진 증여에 적용되며, 총합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예: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부모가 1억 5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증여는 금액을 쪼개서 10년 주기로 나눠주는 방식이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이런 ‘특별 목적’ 기반의 공제는 없습니다. 대신 매년 1인당 18,000달러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Lifetime Exemption(평생 비과세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이처럼 미국은 단순한 금액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전략의 방향도 다르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 Annual Gift Tax Exclusion: 1인당 연간 18,000달러(2024년 기준)
    • 부부 공동 증여 시 자녀 1인당 연간 36,000달러까지 가능
    • Lifetime Exemption: 약 13.61 million 달러까지 생애 총합 비과세

    즉, 미국에서는 “매년 조금씩 나눠주는 방식”과 “Lifetime 한도 안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며, 세금 관리에 있어 유연성이 매우 큽니다. 이 차이는, 증여 전략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4. 전략적 판단 포인트 –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

    “살아있을 때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면,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더 싸다던데요?”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2025년 국세청 기준으로 세율 구조가 동일합니다. 즉, 자산을 ‘지금’ 넘기든 ‘사후’에 넘기든 기본 세율은 10%~50%의 누진 구조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부담은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상속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이유는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자산의 경우, 지금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미래에 상속할 때보다 세금을 덜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지금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10억 원이 기준이 되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반면, 20년 후 해당 부동산이 20억 원으로 오를 경우, 상속을 통해 이전하면 상속세는 20억 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상속은 일괄적으로 한 번에 모든 재산이 평가되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는 10년 단위로 끊어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간을 쪼개어 활용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기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연간 증여한도만 잘 활용해도 자녀와 손주에게 매년 수천만 원의 자산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으며,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다양한 신탁(Trust) 제도를 활용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동시에 절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증여는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전략 게임’입니다.

    증여의 핵심 포인트는 ‘자산의 가치 상승’과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10년 후 이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정해 봅니다.

    • 지금 증여할 경우
      • 과세표준: 5억 원 – 증여세 공제 5천만 원 = 4억 5천만 원
      • 예상 증여세: 약 7,000만 원 ~ 1억 원
    • 10년 후 상속할 경우
      • 과세표준: 10억 원 – 상속세 기본공제 5억 원 = 5억 원
      • 예상 상속세: 약 8,000만 원 ~ 1억 2천만 원

    → 결론: 자산 가치가 상승할수록, 조기에 증여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룰’ 함정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다시 포함됩니다.

    이걸 세법에서는 “사전 증여 재산의 상속 합산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즉, 미리 줬다 하더라도 5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일부 차감되지만 세금 이중 계산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증여는 세금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 거래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단순히 증여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부가세 비용도 함께 발생합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의 3.5% (주택 기준)
    • 등기비용 및 공증 수수료
    • 양도세 이슈: 자녀가 나중에 매각 시,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시가’로 잡히므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짐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취득세만 약 1천만 원 이상, 기타 등기비용 등을 포함하면 1,500만 원 이상의 현금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추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증여 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도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정리 포인트

    • 자산 가치가 명확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는 장기적으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증여 후 5년 안에 사망할 경우, 해당 재산은 다시 상속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동산은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 등기비, 양도소득세 등 복합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증여 전 전체 구조를 반드시 시뮬레이션해보아야 합니다.

    세금은 단순히 “지금 줄까, 나중에 줄까”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구조와 흐름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정 설계 전략이어야 합니다.

    5. 결론 – 증여도 ‘세금 전쟁’의 전략이다

    많은 사람들이 증여를 단순한 가족 간의 사랑 표현이나 선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 입장에서는 자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과세는 생각보다 무겁고 복잡합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처럼 증여세 제도가 구조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해외 자산 이전”, “국적이 다른 가족 간 증여”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자식에게 주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전체적인 재산과 향후 상속 계획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계획한 증여는 오히려 상속보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타이밍을 조절하면, 증여는 매우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됩니다. 특히 미국은 증여에 대한 유연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에 자산이 있거나 이민/영주권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세금은 단순히 무조건 내야만 하는 돈이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증여는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인 동시에,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재산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넘겨주고 싶다면, 증여는 반드시 ‘세금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정보에 근거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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