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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을 따라오는 그림자, 세금
이자부터 사업소득까지, 돈이 오가면 세금이 따라옵니다
예금, 주식, 연금, 부동산 등 어떤 형태로든 자산이 움직이면 그 뒤에는 반드시 ‘세금’이 따라옵니다.
특히 요즘은 부업, 재테크, 자영업 등 수입의 경계가 다양해지면서 단순한 소득 외에도 ‘금융소득’과 ‘기타 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이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꼭 마주치는 금융과 밀접하게 연결된 세금 용어 15가지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1. 이자소득세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 돈을 넣고 이자가 생기면 이자소득세 15.4%가 자동으로 빠집니다.
이 금액은 '원천징수'되어 따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이자는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1,000만 원을 1년간 연 3%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 총이자: 30만 원
- 세금(15.4%): 약 46,200원
- 실수령액: 253,800원
같은 금액을 비과세 상품에 넣었다면 세금 없이 3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당소득세
주식을 오래 보유하면 분기마다 또는 연말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익에도 이자소득세와 똑같이 15.4%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 주식 배당의 경우엔 해외에서 먼저 원천징수된 후, 한국에서 또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미국 애플 주식에서 $100 배당금을 받으면
- 미국에서 먼저 15% 세금 떼고 들어옴
- 이후 한국에서 금융소득합산 대상 여부에 따라 추가 과세될 수 있음
3.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1년에 2,000만 원이 넘는다면, 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그냥 15.4%만 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고액 예금자, 배당 중심의 주식투자자라면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4.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500만 원을 공제받으면 세금 계산은 4,500만 원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 개인연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용카드 사용액 등
5.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훨씬 강력합니다.
세금 계산 후 나온 ‘납부세액 자체’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대표 예:
- 연금저축 납입 시 납입금액의 13.2% (최대 66만 원) 세액공제
- IRP는 최대 700만 원까지 합산 공제 가능
이 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체크해야 합니다.
6. 종합소득세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등)을 한꺼번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대신 처리하지만, 프리랜서, 유튜버, 자영업자, 부업자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
7. 사업소득세
블로그로 수익, 쿠팡 파트너스, 디자인 작업, 강의료 등
사업자 등록 없이 벌어들인 돈이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 부업이라도 연 1건 이상 수익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경비 처리가 가능해, 지출 증빙을 잘 모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조회되면 추징될 수 있으니 꼭 ‘사업소득 신고 의무’ 인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8. 연금소득세
연금저축, IRP 같은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수령액의 3.3~5.5% 정도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세금 걱정 없이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9. 퇴직소득세
퇴직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떼는 세금입니다.
근속연수, 평균임금, 총 퇴직금 규모에 따라 계산되며 퇴직 시 회사가 알아서 원천징수합니다.
10. 양도소득세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내는 세금입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세는 보유기간, 실거주 여부, 1세대 1 주택 여부 등에 따라 면제 또는 최고 45%까지 세율이 달라집니다.
11. 증여세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모 자식 간, 부부 간 증여 모두 해당하며,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부모→자녀 증여 공제: 5,000만 원 (성인 자녀 기준)
- 부부간 증여 공제: 6억 원
12. 상속세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금,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모두 과세 대상이며 공제액을 뺀 후 10~50%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13. 원천징수
이자, 배당, 급여처럼 소득 발생 시 자동으로 세금을 떼는 방식입니다.
개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금융소득이 많거나 외국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4. 필요경비
사업소득 신고 시, 실제로 소득을 벌기 위해 쓴 비용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
- 블로그 수익 → 인터넷 요금, 키워드 광고비
- 영상 제작 → 카메라 구입비, 편집 툴 구독료
영수증과 거래내역을 잘 모아두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15. 비과세 혜택
일부 금융 상품은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ISA: 일정 수익까지 비과세, 초과 수익은 9.9% 분리과세
- 비과세종합저축: 6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 대상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 연금저축: 수령 시 저율과세
마무리하며
세금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놓치거나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용어 하나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불필요한 세금은 줄이고,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주식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지표들 – PER, PBR, EPS, ROE 등을 직접 비교하며 설명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