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마약 범죄, 한국과 미국 법 비교
1. 서론: “딱 한 번만 해보고 그만두면 돼.”
“한 번 해보는 건 괜찮아. 별일 안 생겨.”
이 말은 얼핏 들으면 그냥 농담 같고 가벼운 표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마약 유통범이나 상습 투약자들이 초범자에게 마약을 권유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혹의 문장 중 하나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가볍게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파괴할 수 있으며, ‘한 번’ 이후에는 다시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증명해 왔습니다. 이런 권유의 말을 듣고 무심코 따라 웃는 사이, 사회는 중독과 범죄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마약 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을 자랑해 왔습니다. 실제로 한동안 한국의 마약 범죄 발생률은 매우 낮았고, 이는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일종의 자부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상황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크웹, SNS,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는 점점 더 교묘해졌고, 국내 유입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투약 연령은 낮아지고, 유통망은 더 넓어졌습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호기심 또는 도전심에서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며, 더 이상 마약은 ‘특별한 범죄’가 아닌 ‘익숙해진 위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법은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매우 강력한 마약류 관리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마약 범죄에 접근합니다. 투약, 소지, 유통 등 각 단계마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고, 실제로 실형 선고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약 사건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은 강해졌고 처벌도 무거워졌지만, 사회 속 마약 유통과 사용은 되려 더 교묘해지고 은밀해졌습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은 단순히 형량만 높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보다 더 오랜 시간 마약 문제와 싸워온 국가입니다. 1980년대의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 정책부터 최근의 대마초 합법화 흐름까지, 미국은 강경한 처벌과 유연한 합법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는 독특한 국가입니다. 그 결과, 연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마다 상이한 법률 구조가 존재하면서 복잡한 법 적용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처벌 중심에서 치료 중심으로 점차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중독을 범죄가 아닌 ‘질병’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형법 시리즈 7편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마약 범죄 대응법을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각국의 형벌 구조, 형사처벌 원칙, 재범률과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단순한 ‘형량 비교’가 아닌 ‘법이 어떤 철학으로 마약 문제에 접근하는가’를 중심에 두고 고찰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마약은 과연 범죄인가, 질병인가? 그리고 법은 어디까지 이를 처벌해야 하는가?”
2. 한국의 마약 범죄 대응
한국의 마약 관련 법체계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매우 강력한 편에 속합니다.
대표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제조, 수입, 투약, 보관, 유통 등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나 사용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제조·수출입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마약을 ‘무관용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벌 자체는 매우 무겁지만, 정작 범죄 억제력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범은 2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 중 20대 이하가 전체의 30%를 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탈의 수준을 넘어 젊은 세대 전반으로 마약이 스며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형벌이 센 것만으로는 범죄를 억제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실제 사건 사례를 보면 법의 적용 방식에도 구조적 한계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 사건에서 청소년 피의자가 검거되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보호관찰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반면, 동일 범죄를 저지른 성인이나 외국인은 실형이 선고되는 등 법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사용자에 대한 치료나 재활 시스템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입니다. 마약 중독은 단순히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신체적·정신적 의존이 결합된 복합 중독 증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료 프로그램이나 장기적인 회복 지원 체계가 부족하며,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위한 관리 시스템도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마약 전과자들의 재범률은 40%를 넘나들며, 출소 후 몇 개월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적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법적 처벌은 마약 유통 구조를 차단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사용자 개인의 회복을 유도하지 못하면 결국 마약은 계속 확산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법은 강하지만, ‘사후 대응’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예방’과 ‘회복’이라는 구조적 대응에는 취약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마약이 더 이상 특정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위협이 된 지금, 법은 더 섬세하고 입체적인 대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마약을 완전히 끊어낼 수 없습니다. 법은 범죄자에게 경고를 주는 동시에, 중독자에게는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마약 법제는 ‘경고’에는 충실하지만, ‘회복’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을 깨지 않는 한, 마약과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3. 미국의 마약 법
미국의 마약 관련 법 체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강력한 처벌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매우 복잡하고 지역마다 편차가 큰 이중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연방 차원에서는 강력한 마약 범죄 대응이 계속되고 있지만, 개별 주들은 이를 점차 완화하거나 독립적인 법적 접근을 취하면서 동일한 범죄 행위라도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법적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연방법에 해당하는 ‘Controlled Substances Act(규제약물법)’는 마약을 1급부터 5급까지 분류하며, 1급에는 의학적 효용이 없고 중독성이 매우 높은 약물인 헤로인, LSD, 펜타닐, 대마초(연방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이 1급 약물을 제조, 판매, 소지한 경우에는 최대 수십 년의 징역형, 경우에 따라 종신형이나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구조로, 매우 강력한 법률 체계입니다. 연방수사국(DEA) 및 FBI는 마약 조직을 대상으로 군사작전 수준의 강제 집행을 하기도 하며, 해외 마약 카르텔과의 연계 수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방의 강경한 입장과는 달리, 미국의 많은 주들은 마약, 특히 대마초에 대해 훨씬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리건, 뉴욕 등을 포함한 20여 개 주는 이미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으며, 의료용 대마는 30개 이상의 주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행위가 어떤 주에서는 합법인데, 다른 주에서는 중범죄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사람이 텍사스 공항에 착륙한 순간 마약사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현실은, 미국 내 법 적용의 모순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의 차이는 “결국,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인종이나 배경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법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인과 흑인의 마약 사용률은 거의 동일하거나, 일부 조사에서는 백인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지만, 마약 소지로 체포되어 수감되는 사람은 흑인이 백인보다 3~5배 이상 많습니다. 이것은 법 그 자체보다는 수사기관의 선택적 단속, 판사의 양형 기준 차이, 공공변호 시스템의 접근성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형사사법 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을 상징하는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마약 중독을 ‘범죄’가 아닌 ‘질병’으로 간주하려는 흐름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Drug Court(마약 법원)’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 투약자에게 형벌을 내리기보다,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약물검사, 심리상담 등의 과정을 통해 형사처벌을 유예하거나 감경해 주는 방식입니다.
미국 전역에는 수백 개의 마약 법원이 운영 중이며, 실제로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면서 ‘회복 중심의 사법제도’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마약 법체계는 ‘엄격함’과 ‘유연함’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연방은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을 관철하고 있지만, 주 단위로는 시대적 변화와 의료적 시각을 반영한 점진적인 합법화와 회복 중심 정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들에겐 선진형 모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4. 비교 분석
마약은 범죄일까요, 아니면 질병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논쟁이 아니라, 법이 어떤 관점으로 인간의 행위를 바라보는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모두 마약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그 출발점이 되는 관점과 적용 방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는 처벌 중심, 다른 하나는 회복 중심에 좀 더 가까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은 마약 범죄자를 명백한 ‘형사적 책임 주체’로 봅니다.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사람은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불법 행위자로 간주되며, 형법상 엄격한 제재를 통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식이 기본 원칙입니다. 재판에서는 “초범인지, 반성하는지, 소지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주된 판단 기준이 되며, ‘중독자’라는 의학적 배경보다는 ‘위법 행위자’라는 법적 지위가 훨씬 우선시됩니다. 그 결과, 마약 사용자에 대한 재활 치료나 사회 복귀 프로그램은 거의 부재한 상태이며, 형 집행 이후에도 의료적 관리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반면 미국은 마약 사용자를 ‘형벌 대상인 동시에 치료 대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활발합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마약 재범률이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되면서, 범죄 억제뿐 아니라 사회 복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Drug Court(마약 법원)’ 제도로, 이는 범죄자를 일반 형사법정이 아닌 회복 중심 법정으로 보내 심리상담, 약물 검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형벌 없이도 회복 가능한 구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처벌보다 회복에 집중하는 모델로, 재범률을 크게 낮추고, 사회 비용 절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독 자체를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나 보건복지부는 약물중독을 ‘의지 부족’이 아니라 ‘신경학적 문제’로 간주하며, 그에 따른 장기 치료, 투약, 심리치료, 공동체 프로그램 연계 등을 ‘필수 조치’로 포함합니다. 즉, 법은 질병이라는 개념을 수용하며 형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는 곧 실질적인 대응 전략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한국에서는 ‘형량’이 곧 정의라고 여겨지는 반면, 미국은 ‘회복된 시민 한 명’이 더 큰 정의라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모든 범죄자에게 관대하거나 재활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과 주의 법적 충돌, 인종 간의 형사 사법 격차, 치료 자원 접근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벌을 주는 것’에서 ‘회복을 이끄는 것’으로 확장되었는지 여부는, 법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궁극적으로 마약 범죄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형벌을 강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법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형량이 아무리 높아져도 마약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5. 결론 – 마약 범죄를 ‘끊어내기’ 위해 법이 먼저 해야 할 일
마약은 단지 불법 약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가족, 친구, 사회관계까지 순식간에 붕괴시키는 복합적인 파괴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오랫동안 “처벌 강화”라는 단 하나의 해결책으로만 대응해 왔습니다. 법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하다면, 그 역할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마약과 사회 사이의 연결 고리를, 중독과 재범 사이의 순환 고리를, 침묵과 방치 속의 고통을 법이 먼저 끊어야 합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엄격한 마약 규제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투약, 소지, 유통, 수입, 제조 어느 하나라도 법망에 걸리면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2023년 기준 마약사범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10대 청소년과 20대 대학생 사이에서 마약은 ‘범죄’라기보다 ‘경험’의 일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형벌은 높아졌지만, 실제 제제력은 낮아졌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법이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해답은 단순하지 않지만, 분명한 방향은 있습니다. 지금처럼 형량을 높이고 단속을 강화하는 전략만으로는 마약 문제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예방, 치료, 회복, 재활, 사회복귀까지 이어지는 ‘전 생애 주기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형법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은 사회적 합의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보호하고 싶은지를 말해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만약 형법이 아직도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선언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그 법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독은 범죄이자 질병입니다. 법은 이 이중성을 인정하고, 단죄뿐 아니라 회복을 위한 발판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의 마약 법원이 보여주는 것처럼, 형벌을 통해 중독자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는 것이 진짜 단절의 시작입니다. 회복된 중독자 한 명이 마약 유통망보다 더 큰 경고가 될 수 있으며, 재범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는 형벌보다 회복의 경험이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연예인이나 고위직 인사가 마약 범죄로 기소되었을 때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사회적 약자나 이주민이 같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현실은 법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정의는 형량에 있지 않고, 균형에 있습니다. 징역 5년, 벌금 300만 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회복되는지’, ‘사회가 건강해지고 있는지’로 측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