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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법 시리즈 주제를 상징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콜라주한 썸네일: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상해, 정신적 손해, 소비자 피해, 불법침입 등 미국과 한국의 불법행위법 비교 내용을 시각적으로 요약한 구성.
    불법행위법(Tort Law) 시리즈 총정리 – 8개의 핵심 주제로 이해하는 불법행위"

    불법행위법 시리즈 – 최종 총정리 (2) : 미국과 한국, 그 경계에서 바라보다

    3. 주제별 핵심 요약

    정신적 손해 (Emotional Distress)

    "그 일 이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믿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말들은 종종 법정에서는 '감정'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곤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말, 행동, 침묵, 방치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가 인생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일은 너무나도 흔합니다.

    그 감정,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 감정도 ‘실제 피해’로 인정된다

    미국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을 인정해 왔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정신적 고통(mental anguish)은
    물리적 손해와 마찬가지로 배상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손해로 간주됩니다.

     

    가장 상징적인 판례 중 하나는 Dillon v. Legg, 68 Cal.2d 728 (1968)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길을 걷다가, 트럭이 갑자기 나타나 아이를 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구하지 못했고, 그 충격으로 심각한 PTSD와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이후 어머니는 "아이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트럭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가 참혹한 사고를 목격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역시 법적 배상의 대상이 된다.”

    이 판결은 이후 미국 내 정신적 고통 배상 청구의 문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날 다음과 같은 경우,
    정신적 손해 배상이 적극적으로 인정됩니다:

    • 직장 내 지속적인 성희롱, 모욕
    • 교통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적 폭언
    • 부당한 체포, 감금 등 인권 침해

    특히 정신과 진단서, 장기 치료 기록, 목격자 진술이 있을 경우 배상액이 수십만 ~ 수천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한국 – 위자료라는 이름의 제한된 보상

    한국에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존재합니다. 다만 미국과 달리 ‘독립된 손해 항목’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형태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위자료가 수백만 원을 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더구나 실제 정신과 치료 기록이나 진단서가 없을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서울고등법원 2013나 14793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A 씨가 B병원에서 불필요한 의료시술을 받은 뒤, 몸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A 씨의 정신적 피해 자체는 인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증명된 치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단 2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이는 한국 법이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 비교 – 법의 눈으로 본 감정

    항목 🇺🇸 미국 🇰🇷 한국
    접근 방식 독립된 청구 사유로 인정 위자료로 부수적 보상
    증거 기준 정신과 진단, 증언, 고통의 지속성 강조 진단서, 정황 중심
    위자료 규모 수천만~수억 원까지 가능 수백만~수천만 원 수준
    징벌적 배상 있음 없음

     

    한국에서는 여전히 법정에서 “그건 그냥 기분 탓 아닙니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감정도 다치고, 감정도 고통받고, 감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법의 인도적 기능이며, 현대 법의 흐름은 점차 이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의적 불법행위 (Intentional Torts)

    실수도 아닌, 부주의도 아닌, '알면서도 했던 일', 즉 ‘고의’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법은 훨씬 더 무겁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의적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입니다.

    고의는 왜 더 무거운 책임을 질까?

    고의적인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고, 피해자의 피해는 단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수치심, 배신감, 공포 등 깊은 정신적 손상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고의적 불법행위는 단순한 배상을 넘어서 형사처벌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 피해자에게는 회복을, 가해자에게는 경고를

    미국 법은 고의적 불법행위를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 Battery (고의적 신체 접촉)
    • Assault (고의적 위협)
    • False imprisonment (불법 감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 정신적 피해 유발)
    • Trespass to land (고의적 침입)
    • Trespass to chattels (재산 손괴)

    이중에서도 고의적 정신적 피해 유발은 판례로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대표 판례:
    State Rubbish Collectors Assn. v. Siliznoff, 38 Cal.2d 330 (1952)

    이 사건에서 쓰레기 수거업계의 조폭들이 한 사업자를 협박해 계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구토와 불면, 공황발작을 겪었습니다. 법원은 이 ‘감정적 고통’ 자체를 위법행위로 판단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의성과 경고성. 미국은 이처럼 ‘의도적인 상해나 고통 유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적극 허용합니다.

    한국 – 형사처벌 중심, 민사책임은 제한적

    한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의적인 가해는 대부분 형법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폭행죄, 명예훼손죄, 감금죄, 강요죄 등으로 다뤄집니다. 즉,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형사적으로 벌을 받고, 민사적으로는 치료비 + 약간의 위자료만 받는 구조입니다.

     

    대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8 가단 5123902 사건

    지속적으로 전 애인을 협박하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남성에게 법원은 6개월의 집행유예와 함께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행위는 분명 고의였지만, 민사상 배상액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죠.

    정리 비교: 같은 고의, 다른 책임

    항목 🇺🇸 미국 🇰🇷 한국
    고의적 침해 범위 매우 넓음 (신체, 감정, 사유재산 등) 형법 중심으로 분리
    손해배상 민사 +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민사 배상액 제한적
    피해자 회복 방식 피해자 중심, 금전적 회복 적극 치료비 + 위자료 제한적
    사회적 메시지 가해자에게 경고 목적 강함 처벌은 형사, 배상은 온건하게

    “알면서 저지른 악의”는 법 앞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이다

    실수보다 더 큰 잘못은 남을 해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움직인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미국은 경고하고, 보상하며, 예방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처벌을 통해 교정하고자 합니다. 고의적 불법행위는 피해자의 감정을 중심으로 법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상품책임 (Product Liability)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이 말이 거짓이었다면? 당신이 산 화장품이 피부에 화상을 입혔다면? 아이에게 먹인 분유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바로 상품책임법(Product Liability)이 작동하는 지점입니다.

    상품책임이란 무엇인가?

    상품책임은 제조물(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나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자나 유통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제품의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예견 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징벌적 배상까지 가능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상품책임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품 하나의 결함이 수천만 달러의 배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상품책임의 3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 결함(Manufacturing Defect) – 특정 제품이 정상적인 공정을 거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설계 결함(Design Defect) – 전체 제품군의 설계 자체가 위험할 경우
    3. 경고 미흡(Failure to Warn) –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을 경우

    대표 판례:
    Liebeck v. McDonald's Restaurants, No. CV-93-02419 (1994)
    이른바 “맥도널드 커피 사건”입니다. 79세의 스텔라 리벡 여사는 운전 중 커피를 무릎 사이에 놓고 컵을 여는 순간 커피가 쏟아졌고,
    허벅지에 3도 화상을 입고 피부이식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녀는 “커피가 너무 뜨겁게 제공되었으며, 컵의 경고 문구가 너무 작고 불분명했다”라고 주장했고, 배심원은 그녀에게 보상금 20만 달러 + 징벌적 배상 270만 달러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기업의 책임’과 ‘소비자 권리’에 대한 거대한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상품책임의 상징적 사건으로 꼽힙니다.

    한국 – 제조물 책임법은 있으나, 현실적 벽 존재

    한국에서도 2002년부터 제조물책임법(PL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➊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없으며,
    ➋ 소비자가 입증해야 할 부담이 큽니다.
    (특히,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 사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7 가합 510537 외)

    살균제 성분(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노출된 수백 명이 폐 손상, 호흡기 질환, 사망에 이르렀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제조사(옥시레킷벤키저 외)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전체 피해자 중 배상을 받은 사람은 제한적이었고 배상액도 수천만 원~1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국 법원은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되, ‘과실 책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천문학적 배상이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핵심 비교 – 제품 사고에 대한 법의 응답

    항목 🇺🇸 미국 🇰🇷 한국
    배상 기준 무과실 책임 + 징벌적 손해배상 과실 책임 + 실손 배상 중심
    입증 책임 일부 전환 가능 (Strict Liability) 대부분 소비자 입증 필요
    경고 의무 매우 엄격, 위반 시 고액 배상 제한적, 고의 또는 중과실 필요
    대표 판례 맥도날드 커피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모든 소비자는 안전하게 소비할 권리가 있다.”

    상품 하나에 담긴 신뢰가 배신당했을 때, 법은 그 배신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것이 상품책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 미국은 소비자의 생명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업에 경고장을 날립니다.
    • 한국은 제조사와 소비자 간 형평을 고려하되, 현실적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불법침입 (Trespass)

    내 집, 내 공간, 내 사적인 장소. 그곳에 타인이 무단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법적 책임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이 ‘침입’이라는 행위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해석합니다.

    미국 – “내 집은 내 성이다” (Castle Doctrine)

    미국에서 불법침입은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Castle Doctrine(성의 원칙)이라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누군가 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그에게 강한 무력으로 대응할 정당방위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판례:

    People v. Tomlins (1914)
    한 남성이 밤중에 창문을 통해 침입하자, 집주인이 총으로 그를 쏘았습니다. 법원은 “자신의 집에서는 도망칠 필요가 없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주에서는 Stand Your Ground Law도 존재합니다. 이는 집 밖에서도 공격받았다고 느끼면 도망치지 않고 곧장 반격해도 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미국은 침입자보다 거주자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우선합니다.

    한국 – “피할 수 있다면 피하라”

    한국은 정당방위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도”에서 방위행위를 했을 때만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즉, 침입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물리적 제압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할 수 있었는데도 반격했다면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서울북부지법 2019 고단 4954
    밤늦게 남성 침입자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자, 여성이 식칼을 들고 위협하여 침입자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일부 벗어났다”며 여성에게도 과잉방위에 따른 책임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거주자보다 침입자의 ‘인간으로서의 권리’까지 함께 고려하는 입장을 택합니다.

    법 철학의 차이: ‘공간의 신성’ vs ‘폭력의 최소화’

    항목 🇺🇸 미국 🇰🇷 한국
    방어 개념 내 집은 내 성 (Castle Doctrine)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함
    정당방위 범위 적극적인 무력 사용까지 가능 최소한의 저항만 인정
    책임 여부 침입자에게 전적으로 있음 방어자 책임이 더 클 수도 있음

    침입, 그리고 그 순간의 공포

    불 꺼진 밤, 거실 창밖에 선 실루엣. 문득 들려온 인기척, 그리고 낯선 기척. 그 순간 인간은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가마다 다른 철학이 작동합니다.

    • 미국은 “내 공간은 절대적인 안전지대”라는 관점에서 거주자의 방어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
    • 한국은 “불필요한 폭력은 줄여야 한다”는 가치 아래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합니다.

     

    4. 미국과 한국의 법철학 비교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접근은 단순히 조문이나 판례 해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책임의 범위와 표현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적 영역의 침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면 한국은 공동체 질서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목 🇺🇸 미국 🇰🇷 한국
    개인 권리 강조 사적 권리와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호 공동체의 조화와 질서를 중시
    공감의 방식 배심원의 감정과 공감이 판결에 직접 영향 판사의 객관적 평균인 기준이 중심
    피해자 감정 반영 감정적 고통 자체도 배상 대상 입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법의 궁극적 목적 경고와 억제를 통해 사회 전체 예방 형평과 조정을 통해 질서 회복
    중시하는 판단 기준 결과 중심 (피해의 발생 여부) 과정과 행위자의 의도 중시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과 한국은 같은 사건을 마주하더라도 전혀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화를 중시할 것인지, 개인의 자유를 수호할 것인지는 곧 그 나라가 가진 법에 대한 정의를 보여줍니다.

    5. 결론

    지금 우리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법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 다리 위에서 바라보면, 각자의 법은 마치 서로 다른 강을 건너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는 자유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단호하게 규칙을 세웁니다. 다른 하나는 조화와 배려, 형평이라는 이름으로 그 규칙을 유연하게 씁니다. 미국은 “실수라도 피해가 생겼다면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에도 맥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의 사이에서 묻습니다. “법은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가?”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회 안에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보호의 모양과 범위는 달라집니다.

     

    이 시리즈가 던지고자 했던 질문은, 단순히 ‘어느 나라의 법이 더 낫다’는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법을 통해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지, 그 지킴 속에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했습니다. 당신이 어느 쪽 법의 다리 위에 서 있든,
    그 다리 너머에 사람의 삶과 눈물, 책임과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리즈가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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