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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속세 한국은 내고, 미국은 안 낸다고요? – 상속세 진짜 계산법과 한미 비교
1. 서론 – '상속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와 예금 통장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제 이 집은 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은행이나 법무사를 통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상속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힘들게 모아 놓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이걸 또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실제로 상속세는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세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유산을 상속받을 경우, 국가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게다가 이 세금은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차량, 예금 등 모든 재산에 적용되며, 실제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물려받은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막연하게 세율이 높은 세금이 아닙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상속받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고,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생전 증여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부과되는 것일까요? 아래 표는 2025년 현재 상속세율 누진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상속세율 표 (누진세 구조)
과세표준 금액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원) |
---|---|---|
1억 이하 | 10% | 없음 |
1억 ~ 5억 | 20% | 1,000만 원 |
5억 ~ 10억 | 30% | 6,000만 원 |
10억 ~ 30억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누진공제는 상위 세율 구간으로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예: 과세표준이 12억 원이면 40%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차감 후 실질 세액 산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20억) + 예금(5억) 등 총 25억 원의 유산을 자녀 둘이 상속받는 경우, 공제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상속세로 6~8억 원 이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며,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연부연납(분할 납부)이나 물납(부동산 등으로 납부)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한국의 상속세 – 30억 상속받으면 얼마를 낼까요?
상속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즉,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국가에 신고하고 그 재산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무언가를 받았으니, 그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부터 상속세가 나올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액이라는 제도를 먼저 적용합니다. 공제란 쉽게 말해,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 금액만큼은 빼주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 기본 공제: 5억 원
- 자녀 1인당 인적 공제: 5천만 원 이렇게 두 가지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공제액은 총 6억 원이 됩니다.
→ 기본 공제 5억 + 자녀 인적공제(5천만 × 2명) = 6억 원
만약 상속재산이 30억 원이라면, 먼저 이 6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24억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걸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계산 흐름 예시
- 상속재산 전체: 아파트 25억 + 예금 5억 = 30억 원
- 공제액: 기본 5억 + 자녀 2명 인적 공제 1억 = 총 6억
- 과세표준: 30억 - 6억 = 24억 원
- 적용 세율:
- 과세표준이 10억 초과 30억 이하이므로 세율은 40%
- 누진공제액은 1억 6천만 원 차감
- 계산식:
- 24억 × 40% = 9억 6천만 원
- 9억 6천만 원 - 1억 6천만 원(누진공제) = 8억 원
이 경우, 자녀들은 약 8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받은 돈으로 세금 못 내는 상황"도 많습니다
이런 계산을 보면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떠오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가 30억이면 뭐 하나요.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으면 결국 집을 팔아야 해요.” 실제로 많은 상속세 관련 분쟁은 현금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집이나 땅은 많지만 당장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는 경우, 국세청에 분할 납부(연부연납)를 신청하거나 부동산 자체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납은 일정 조건이 있고,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상속세 계산은 "받는 금액보다, 남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공제받고, 어떤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느냐”가 핵심입니다. 공제 항목과 과세표준 구간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생전 증여나 가족 간 재산 분산 등을 미리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 왜 ‘상속세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 미국의 상속세 – ‘안 낸다’는 말의 진실
“미국은 상속세가 없어요.”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은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부자여야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산층 미국인은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① 미국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떠나는 사람’에게 과세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속세를 받는 사람이 내지만, 미국에서는 돌아가신 사람의 재산 전체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유산세(Estate Tax)라고 부르며, 과세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아주 높은 기준선을 넘겨야 합니다.
- 2024년 기준 미국 연방 유산세 면세 한도는 12,920,000달러
- 환율 1,400원 기준으로 약 180억 원
- 부부 공동 재산일 경우 약 360억 원까지 면세
② 대부분의 미국인은 상속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이 기준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구분 | 한국 | 미국 |
---|---|---|
기본 공제 | 5억 원 | 약 180억 원 |
부부 공동 공제 | 없음 | 약 360억 원 |
실질 과세 대상 비율 | 부동산 1채만 있어도 과세 | 전체 사망자의 0.1%만 과세 |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연방 유산세를 실제 납부하는 사례는 전체 사망자의 0.1% 이하입니다. 즉,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미국에서도 최상위 1%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은 서울에 있는 10억 원대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자녀가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③ 주(State) 단위 상속세도 있지만,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미국은 연방세 외에도 주(State) 단위로 별도의 유산세(Estate Tax) 또는 상속세(Inheritance Tax)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주는 전체 50개 주 중 단 13개뿐이며, 그조차도 세금 공제액이 매우 높거나 공제 항목이 많아 일반 시민은 사실상 납부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州) | 부과 방식 | 비고 |
---|---|---|
메릴랜드 | 유산세 + 상속세 모두 있음 | 드문 이중과세 주 |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 상속세 존재 | 혈연 관계 따라 달라짐 |
대부분 주 | 부과 없음 | 면세 구조 동일함 |
④ 배우자는 무조건 면세 – 미국은 가족 보호 중심입니다
미국은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전액 비과세입니다. 심지어 외국인 배우자라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모든 유산을 세금 없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배우자도 공동 상속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며, 자녀나 형제자매와 지분을 나눠가지는 구조입니다.
⑤ 결론 – 미국의 상속세는 ‘없다’가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만 내도록 설계돼 있다’
요약하자면, 미국의 상속세 제도는 일반 시민은 세금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 매우 높은 면세 기준 (약 180억 원)
- 부부 공동 면세 혜택 (360억 원까지)
- 배우자 완전 면세
- 주 단위 상속세 대부분 폐지
이로 인해, 미국의 상속세는 제도상 존재하지만 실질적 과세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자산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성격이 강한 반면, 미국은 가족 중심의 재산 보존과 자유로운 유언 문화에 기반을 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키워드, “상속 순위 – 배우자, 자녀, 형제 중 누가 먼저 받는가”를 한국과 미국의 차이로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 제도 비교 – 무엇이 ‘공정한 상속’인가
한국의 상속세는 재산 분배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물림을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상속세를 감당 못 해서 집을 팔았다”는 사례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며, 세금 부담이 공정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끊이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은 “고액 부유층에만 과세”라는 원칙 아래, 일반 시민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데 있어 세금 장벽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복지, 세수 구조,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결과이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내가 상속받은 게 맞는데 왜 국가가 절반을 가져가냐”는 불만이 제기됩니다.
상속세 제도는 단순히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부(富)의 세대 간 이전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① 한국은 '조세 형평성과 재산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상속세는 자산 대물림을 억제하고 사회 전체의 자산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없다면 부유한 가문은 수십, 수백억 대의 자산을 그대로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고, 이런 자산 집중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지향해 왔습니다:
- 일정 이상 고액 자산에 상속세 부과
- 상속인 모두에게 분할 책임을 부여
- 배우자에게도 일정 지분 이상의 세금을 부과
- 신고 기한 및 납부 기한을 엄격히 설정
이러한 구조는 “평등한 기회의 보장”이라는 사회적 명분에 부합되지만, 반대로 실제 상속을 경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받는 것도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현실적 불만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특히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하거나, 가족 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한국식 상속세가 단순히 부자만을 겨냥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② 미국은 '개인의 재산권과 유언의 자유'를 더 중시한다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선에서 유산세를 부과하며, 그마저도 대부분의 시민은 납부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면세 기준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배우자에게는 유산세 면제를 100% 적용하고, 유언장만 있다면 누구에게든 자유롭게 유산을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처럼 미국은 상속세 제도를 “불공정한 부의 축적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보다는,“극소수 초고자산가에게만 과세를 적용하는, 제한된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사회 전반의 다음과 같은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 개인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
- 유언의 자유 = 자기 의지의 법적 보호
- 부유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음
- 사회적 이동성은 세금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으로 보장하겠다는 철학
즉, 미국은 상속을 제한하기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은 소득세, 양도세, 자본이득세 등에서 조절하겠다는 접근 방식입니다.
③ 제도의 차이는 '무엇이 공정한가'에 대한 시선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상속이라는 행위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그 불균형을 세금으로 완화하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상속을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재산 이동”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균형은 다른 세금과 정책 도구로 해결하려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 두 입장은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속세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국가가 그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는 크게 갈리게 됩니다.
④ 결론 – '공정'은 숫자가 아닌 구조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5억이 넘는 재산부터 세금을 매기고, 미국은 180억이 넘는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단순히 이 숫자만 보면 한국이 훨씬 불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어떤 구조 속에서 그 세금을 부과하고,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입니다.
만약 상속세가 걷힌 만큼 국공립 보육·교육·의료 인프라에 직접 사용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그 제도에 대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공정한 상속이란 모든 국민이 같은 금액을 낸다는 뜻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과 투명한 과정 속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5. 결론 – 상속,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입니다
상속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동산, 예금, 차량, 명의 이전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상속세’라는 금전적이고 행정적인 부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① 받는 것보다, 남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속받을 게 별로 없으니, 세금도 상관없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2억이면, 기본공제를 빼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심지어 부동산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낼 돈이 없어 매각을 고려해야 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② 상속세는 ‘제도’보다 ‘준비의 유무’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공제 기준이 비교적 낮고, 과세 대상이 된 후에는 신고 기한, 납부 기한, 연부연납 요건, 물납 조건 등이 복잡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피하려 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절세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 상속 재산을 생전에 일부 증여로 분산
- 가족 간 유언장 작성 및 합의
- 배우자나 자녀의 법정 상속 순위 및 비율 파악
- 공제 항목과 세율 구간 이해
이러한 준비를 해두는 것만으로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③ 미국과 한국의 제도 차이
많은 분들이 “미국은 상속세가 없다던데요?”라고 묻습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상속세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Estate Tax(유산세)라는 제도를 통해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서 세금을 먼저 걷고, 남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받은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Inheritance Tax는 일부 주(州)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상속세 구조 비교
구분 | 미국 연방 | 미국 일부 주 | 한국 |
---|---|---|---|
과세 이름 | Estate Tax (유산세) | Inheritance Tax (상속세) | 상속세 (통합형) |
과세 대상 |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 상속받은 사람의 몫 | 상속받은 사람의 몫 |
면세 기준 | 약 180억 원 (부부는 360억) | 주마다 다름 | 약 5~10억 원 내외 |
배우자 혜택 | 100% 면세 | 일부 주는 세금 부과 | 공동 상속자, 과세 대상 |
④ 상속은 단지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은 감정, 관계, 돈, 법, 책임이 동시에 얽힌 사건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세금보다 더 무서운 가족 간 갈등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 분쟁 중 80% 이상이 10억 원 이하의 재산을 두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상속은 세금의 유무보다, 누가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공감과 합의’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상속은 준비한 자에게 유산이고,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무거운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