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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단순히 자녀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자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이 엄격한 기준 이하여야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지만, 재산 요건은 여전히 까다로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총소득과 재산은 모두 가구 단위로 합산하여 산정되므로, 신청자 개인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동거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결과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 가구 전체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녀장려금 총소득 요건 - 7,000만원 기준의 함정
총소득 기준 및 2025년 변화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나 대폭 상향된 것으로, 중산층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총소득'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직장에서 받는 급여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소득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유형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급여, 상여금, 성과급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소득도 합산됩니다.
사업소득: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얻은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업, 1인 미디어 창작 등 최근 증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소득도 예외 없이 합산됩니다.
종교인소득: 종교단체에서 지급받는 소득으로, 2018년부터 과세 대상이 된 소득입니다.
금융소득: 예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 등 모든 형태의 금융 투자 수익이 포함됩니다. 분리과세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됩니다.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수령액도 모두 포함됩니다.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상금,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합산됩니다.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의 구분
자녀장려금에서는 두 가지 소득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으로, 신청자격 판정 기준입니다.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으로, 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입니다.
즉, 자격 여부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으로 판단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 요건 - 2억 4,000만원 미만의 엄격한 기준
재산 평가 기준일 및 범위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들
부동산: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평가는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자동차: 승용차, SUV, 승합차 등 모든 자동차가 포함되며,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단,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제외됩니다.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의 잔액이 포함됩니다. 평가 기준일 현재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재산: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도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의 실무적 함정
많은 신청자가 간과하는 부분이 전세보증금의 포함입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계산되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전세보증금 5억원 + 자동차 3,000만원 + 예금 5,000만원만으로도 5억 8,000만원이 되어 재산 기준을 크게 초과하게 됩니다.
소득·재산 요건 검증 과정
국세청 보유 자료와의 대조
국세청은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와 대조하여 검증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자료,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금융소득은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재산의 경우 등기소,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검증하므로, 누락이나 축소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확인 자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주장하는 소득·재산 현황이 국세청 보유 자료와 다를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전년도 대비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거나, 폐업·실직 등으로 소득 구조가 변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별 소득·재산 계산
사례 1: 맞벌이 가구
- 남편 근로소득 4,000만원 + 배우자 근로소득 2,500만원
- 예금 이자소득 200만원 + 주식 배당소득 300만원
- 총소득: 7,000만원 → 기준 초과로 신청 불가
사례 2: 홑벌이 가구
- 남편 근로소득 5,000만원, 배우자 무소득
- 예금 이자소득 100만원
- 총소득: 5,100만원 → 신청 가능
사례 3: 재산 기준 검토
- 아파트 공시가격 1억 8,000만원
- 자동차 시가표준액 2,000만원
- 예금 잔액 5,000만원
- 재산 합계: 2억 5,000만원 → 기준 초과로 신청 불가
2025년 자녀장려금 소득·재산 요건 종합표
구분 | 기준 | 평가 방법 | 주의 사항 |
총소득 기준 |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 전년도 모든 소득 합산 | 금융소득, 연금소득 포함 |
재산 기준 | 2억 4,000만원 미만 | 2024.6.1 기준 합산 | 부채 차감 불가 |
평가 기준 | 가구원 전체 합산 | 국세청 보유자료 대조 | 개인 단위 아님 |
검증 시점 | 신청 접수 후 | 각종 공부 자료 대조 | 허위신고 시 제재 |
소득 유형별 포함 범위
- 포함 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 제외 소득: 비과세 소득(식대, 교통비 등 일부), 국외소득 중 일부
- 재산 포함: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보증금, 회원권
- 재산 제외: 125cc 이하 오토바이, 생활용품
자격 확인 방법
- 홈택스 자가진단: 신청 전 예상 자격 여부 확인
- 장려금 계산기: 예상 지급액 사전 확인
- 상담센터: 1566-3636 (복잡한 사항 문의)
-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상담
자녀장려금의 소득·재산 요건은 가구 단위로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가구 전체의 총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금융소득처럼 간과하기 쉬운 항목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홈택스 자가진단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신청 반려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글 예고
다음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가구 유형별 케이스(홑벌이·맞벌이·1인가구)〉를 주제로, 실제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별로 비교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