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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모형 주택과 동전 더미 옆에 손이 동전을 쌓고 있는 모습, 재산세를 상징하는 이미지
    집이 있으면 세금도 따라온다

     

    집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 내야 하나요? – 한국과 미국 재산세 비교

    1. 서론 – 집을 가진 대가, 재산세란 무엇인가?

    누군가는 집을 사는 순간부터 ‘부자가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집을 사는 순간부터 ‘매년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고도 이야기합니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단순한 자산 보유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여기에 따라오는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주택뿐 아니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재산세를 내야 하며, 이것을 재산 '보유세'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금이라고 하면 수입에 붙는 세금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거주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 보유자라면 매년 7월과 9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세금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는 재산세만 내고, 누군가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지서 금액이 수십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재산세 제도를 중심으로, 누가, 왜,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보유세인 Property Tax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글 말미에는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감면제도와 전략도 함께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한국의 재산세 – 재산세 vs 종부세, 뭐가 다를까?

    대한민국의 보유세 체계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세금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나, 과세 기준과 부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 날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1년 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지서는 7월과 9월에 두 차례로 나뉘어 발송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을 고려해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보다는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0.1%, 6,0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0.15%, 그리고 1억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0.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2024년 기준 60%)을 곱해 산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율도 점차 높아지는 구조이며, 세금 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상이 되며,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는 국세청이 부과하며 매년 12월경 납부합니다.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전체 재산'에 대한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세 부담이 훨씬 큽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후 구간에 따라 4,600만 원 이하에는 15%, 8,800만 원 이하에는 24%, 그리고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35%, 38%, 40%, 42%까지 적용됩니다. 가장 높은 세율인 45%는 5억 원 초과 소득자에게 부과되며, 이는 고소득자에게 더욱 높은 세 부담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누진세 구조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세금의 형평성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공시가격 12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 가구 1 주택자라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재산세만 납부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세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지만,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상위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중복되지 않으며, 별도로 계산되고 별도로 고지됩니다.

     

     

    3. 미국의 Property Tax – 왜 집값의 1% 넘게 내야 할까?

    미국의 재산세는 ‘Property Tax’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 정부(주정부나 카운티)가 부과하며, 한국보다 훨씬 직관적이면서도 높은 세금 부담을 특징으로 합니다. Property Tax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며, 해당 지역의 공시 감정가 × 세율(%)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세금이 학교, 도로, 경찰, 소방 등 지역 사회 기반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직접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산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지역 유지비’에 가깝고, 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나눠지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Property Tax는 주마다, 심지어 카운티마다 세율이 다르며, 보통 집값의 0.5%~2.5% 수준입니다. 텍사스 같은 주는 평균 세율이 2%를 넘기도 하고, 캘리포니아처럼 세금 상승을 억제하는 법안(Prop 13) 덕분에 1% 이하로 유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한 카운티에서는 50만 달러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연간 약 1만 달러의 재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가격의 주택을 플로리다에서 보유하면 약 6천~7천 달러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처럼 미국의 재산세는 지역마다 금액 차이가 크지만, 금액 자체는 한국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또한 미국은 매년 감정가를 재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주택 시장이 호황일수록 공시 감정가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세금 부담도 증가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공시가 상승을 완만하게 조정하거나, 특정 기준을 설정해 급격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운영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Property Tax는 ‘실질 부동산 보유 비용’으로 작용하며, 보유한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장기 보유자에게도 적지 않은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4. 1주택자도 예외 없다 – 절세 가능한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1 주택자면 세금이 거의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1주택자도 재산세 부담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절세 혜택과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1가구 1 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5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재산세 일부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 기한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시기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7월과 9월 두 번 나뉘어 납부되는 재산세는 일부 지자체에서 선납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7월분을 6월에 선납하면 약 1~2%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재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감정가를 낮출 수 있으며, 이는 곧 세금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주소지 이전이나 세대 분리를 이용한 편법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가족 단위의 재산 이전이나 거주 이동을 엄격히 추적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다 가산세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5. 결론 – 집을 산 순간, 세금 전략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

    집을 산다는 것은 단지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납세 의무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주택의 구입 단계에서 취득세에 주목하고, 판매 시점에서 양도세를 고민하지만, 그 사이 매년 찾아오는 재산세의 존재는 종종 간과하기 쉽습니다.

     

    한국의 재산세는 겉으로 보기엔 고지서 한 장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기준과 계산 구조,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보유 정책의 방향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Property Tax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그 지역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며, 따라서 집을 보유한 순간부터 ‘공공의 몫’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깔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는 이유가 단지 재산 증식이 아니라면, 그에 걸맞는 책임과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재산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나에게 발행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 순간이, 앞으로의 재산 계획과 세금 전략을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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