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 이름은 비슷한데 완전 다른 두 금융상품 청년층을 위한 금융 상품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두 가지가 바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입니다. 둘 다 정부에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금융 상품이지만, 출발 배경도 다르고, 설계된 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을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정부가 처음 출시한 상품으로, 청년들의 소득 증대와 저축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단기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반 은행 정기적금 형태이며, 정부가 납입 금액에 대해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함께 저축장려금(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가입 기간은 2년이고,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1. 서론 – ‘조용히 오른다?’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 이슈 2025년, 많은 국민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사이 조용히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제 항목’ 중 하나이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고정비’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금액이 적게는 몇 천 원, 많게는 수만 원까지 인상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단순한 물가 반영이나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고한 제도 개편의 일환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말부터 연금재정추계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1. 서론 – 하반기 시작과 함께 달라지는 세금, 지금 체크하세요 2025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평소와 다름없는 달로 지나칠 수도 있지만 세금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이번 7월에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일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직장인·프리랜서·자영업자 모두가 세금 관련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고물가와 고금리의 복합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부 세제 혜택을 확대하면서도, 탈세 방지와 세원 확대를 위한 규제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핵심 변화들이 바로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

1. 서론 – 연말정산? 사실 6월부터 시작됩니다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12월쯤 한꺼번에 준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절세 전략의 성패는 상반기 소비 습관에서 이미 갈립니다. 특히 소득공제 항목 중 비중이 큰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 시기, 결제 방식, 사용 금액에 따라 공제 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해마다 공제 요건에 대한 상세 가이드를 발표하지만, 대다수 납세자들은 이를 연말 직전에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으려면 상반기부터 전략적으로 소비 패턴을 조정해야 하고, 지금 이 시점(6월~7월)이 소득공제 구조를 이해하고 최적화할 수 ..

집을 사면 내는 세금, 취득세는 왜 이렇게 많을까?1. 취득세란 무엇인가 – 집 사면 무조건 내는 세금누구나 처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속에 들뜨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 생기는구나 싶은 기쁨도 잠시, 곧바로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각지도 못한 세금”,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집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했는데,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려 하니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세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 순간 이렇게 묻고 싶어 집니다. "집값은 냈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뭔가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집을 사고 등기를 마치기 ..
유전무죄, 무전유죄 – 형벌은 평등한가?1. 서론 –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한가?어느 날 뉴스 속에서 한 연예인이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며칠 후,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된 평범한 시민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섰고, 같은 법률 아래 놓여 있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역시 돈이 있으면 죄도 가볍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래된 말이 결코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형법 제1조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은 과연 현실 속에서 구현되고 있을까요? 판결은 오직 죄의 경중만으로 내려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피고인의 경제적 능..